천안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입력: 2021.03.31 11:57 / 수정: 2021.03.31 11:57
천안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 천안시 제공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충남 천안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

천안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결정되며 정기분 재산세인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이 감면 대상이다.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다.

다만,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은 임대인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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