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후배들 성관계 소리 녹음하려 한 40대, 이유 살펴보니…
입력: 2021.03.30 22:11 / 수정: 2021.03.30 22:11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더팩트 DB

질투심에 격분…법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직장 후배가 자신과 친한 다른 후배와 사귀는 것에 앙심을 품고 그들의 은밀한 대화를 녹음하려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9월 4일 오후 11시 35분께 인천시 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B(여·39)씨가 사는 집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은밀한 대화나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선후배 관계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호감이 있었다고 한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또 다른 직장 후배인 C씨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집 안의 소리를 녹음해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했다"며 "게다가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도 못하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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