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 인천대, 취업규칙 개정해 '부적정 특채' 인사 계약 연장 '의혹'
입력: 2021.03.31 09:00 / 수정: 2021.03.31 09:00
국립 인천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특별 채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직원에 대한 계약 연장을 위해 취업 규칙을 바꾼 의혹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취업규칙 결제란(사무국장)에 지적받은 당사자의 이름이 적혀있다./차성민기자
국립 인천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특별 채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직원에 대한 계약 연장을 위해 취업 규칙을 바꾼 의혹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취업규칙 결제란(사무국장)에 지적받은 당사자의 이름이 적혀있다./차성민기자

해당 인사 취업 규칙 개정안 '서명'…'셀프 개정' 의혹도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국립 인천대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정하게 특별 채용됐다는 지적을 받은 직원에 대한 채용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취업 규칙을 바꾼 의혹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냈다.

특히 해당 직원은 자신의 임기 연장이 가능하게 한 취업규칙 개정안에 대한 결재권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자신의 재취업을 위해 스스로 취업 규칙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31일 인천대 등에 따르면, 인천대 산학협력단 사무국장 A 씨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2020.9.7~18일까지)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20일 인천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그해 9월 18일 재취업했다.

당시 산학협력단은 '올해 10월 이후 교육부 감사 대비 및 6월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단체 협약 준비 등 사무국의 현안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하며...' 등 4가지 제안 사유를 들어 전략기획실과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사무국장)의 계약 기간을 개정했다.

취업규칙 제30조 2항 중 "3년 이내로 한다"를 "3년 이내로 하되, 근무 기간 중 성과에 따라 1년씩 최대 2회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한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변경되자 A 씨는 인천대와 근로계약이 연장됐다. 특히 해당 취업규칙 개정안 기안 부서가 자신(A씨)의 부서(사무국)에서 올린 기안인데다, A 씨가 본인의 재취업을 가능하게 한 취업 규칙 개정안에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셀프 결재'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대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전화 통화에서 "작년 취업규칙 일부개정안이 개정된 게 사실이다"고 말한 뒤, 취업 대상자(A씨)가 결재했느냐는 질문에 "업무분장의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대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익명을 요구한 B 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부정 채용으로 드러난 사람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공모하지 않고서는 재차 채용되기 힘들 것"이라며 "특히 (취업규칙 개정안 기안서) 결재라인에 본인의 이름까지 올라 있다면 이건 큰 문제다.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른 방법도 있었을텐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해서 그를 채용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행위는 도덕적 문제로 지탄의 대상이다. 인천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인재들의 취업 기회를 막은 몰상식한 처사"라며 "대학의 모든 교직원은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대 C 교수도 "본인이 재취업하고 싶어 셀프 기안, 셀프 결재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인천대의 채용질서를 파괴한 '농단'"이라며 "학교 감사팀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당사자 의원 면직은 물론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직위)위치를 보면 개정작업에 있어 무관하다 볼 수 없다. 셀프 개정에 의구심이 든다 "며 "대학 자체는 물론 교육부 감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A 씨는 취업규칙 개정은 윗선에서 결정한 사항이며 합법적으로 진행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A 씨는 "나는 그만두려 했는데 대학본부 및 산학협력단에서 재취업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간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그래서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했고 사무국장은 담당 사무 업무이니 결재한 것 뿐이다"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취업규칙 일부개정이) 진행돼 지켜만 봤다. 학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1년 연장을 받아들였다. 절차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7년 특별 채용 당시 인천대 취업 규칙 개정을 통해 공식적인 채용절차 없이 특별 채용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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