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친 딸 바닥에 던지고 폭행해 뇌사 빠트린 베트남 친모 檢 송치
  • 최영 기자
  • 입력: 2021.03.30 17:33 / 수정: 2021.03.30 17:33
전북 익산에서 생후 7개월 된 친 딸을 학대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더팩트DB
전북 익산에서 생후 7개월 된 친 딸을 학대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더팩트DB

자신 친 딸 12차례 머리위로 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주먹으로 얼굴과 아기 머리 폭행도 [더팩트 | 익산=최영 기자] 전북 익산에서 생후 7개월 된 친 딸을 학대해 뇌사에 이르게 한 20대 외국인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베트남 국적의 A(20대)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익산의 한 자택에서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지난해 태어난 자신의 친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기는 현재 뇌사 판정을 받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하고 있다.

경찰이 밝힌 A 씨의 폭행 흔적은 잔혹했다.

A 씨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을 사용해 아기의 머리와 얼굴을 아홉 차례나 폭행했다. 특히 A 씨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를 못 이겨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친 딸을 머리 위로 들어올린 뒤 매트리스가 깔린 방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A 씨의 이런 잔혹한 행위는 열두 차례나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결국 아기의 뇌에 큰 손상을 입었고, 지난 12일 오후 9시께 퇴근한 친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피해 아기의 진찬을 진행한 의료진은"아이를 찔러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 거의 피가 나기 일보 직전까지 자극했을 때만 약간 움직이려고 했다"고 전했다.

아이의 의심 병명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란 양육자가 고의로 영유아를 강하게 흔들 때 생기는 뇌의 손상을 말한다.

경찰은 이틀날인 13일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A 씨를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시켰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떨어트렸을 때'와 같은 학대 정황과 연관된 단어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친 딸에 대한 학대가 적어도 3개월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베트남 어머니를 입국 시켜 육아에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코로나19로 막히자 심각한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으나, 범행수법에 주목하고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날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남편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며 "의료진 소견에 따르면 뇌사에 빠진 아기가 숨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문가 소견 등으로 참고해 친모에 대한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