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두고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은 해당 사업지 토지 소유주 A씨가 보유한 토지 일부 전경./독자 제공 |
민원인 “절차 어겨 재산상 피해” VS 김해시 “적법 절차 준수”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16년간 진행된 경남 김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에 의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는 민원을 두고 쟁송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인 A(61)씨가 사업 구역 내의 일반주택용지가 단독주택용지(2종 일반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총회 개최 등 절차를 무시해 일부 조합원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 창원지법은 "2종 일반주거지역 약 40만㎡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은 조합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다. 조합은 책임이 없다"며 "당시 지정권자인 경남도지사의 적법한 권한인 ‘도시개발계획 변경결정’에 의해 진행된 일"이라고 판단해 피고 측 무죄를 선고했다.
'도시개발계획 변경결정'은 구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도지사가 김해시 전역의 도시관리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다. 당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신시가지의 단독주택용지는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저층 위주의 주거지역이 형성되도록 했다.
이는 주촌·선천 지구뿐 아니라 개발 중인 모든 도시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사안이다.
하지만 A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부 질의에서도 도시개발법에 따라 방법과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만약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이 있으려면 도시개발법 4조4항(옛 4조3항)에 따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의 1/2과 토지 면적 2/3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법 따르면 2008년 10월 30일 김해시 관리계획재정비 시 용도 변경이 100만㎡ 이상을 넘을 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A씨는 "10차례가 넘는 조합 총회에서 용도 변경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된 적 없다"며 "조합원에게 알릴 의무도 다하지 않은 조합과 절차를 어긴 지정권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 다뤄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용도 변경은 조합 측에서 요청한 바가 아니다. 우리로서도 당연히 1종보단 2종 지역이 많은 것이 이득인데 왜 굳이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고, 절차까지 어겨가며 그렇게 하겠느냐"고 반박했다.
2013년 이후 지정 권한을 받은 김해시의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다. 당시 경남도가 행정사무를 맡고 있던 시기에 용도 변경이 있었으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도시개발법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애초에 검토할 부분이 아니다"며 "민원인의 땅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에 '단독주택용지'에 포함 됐다. 용도에 맞지 않는 지역에 2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경남도와 김해시, 조합 측은 사업시행 전부터 환지 방식을 제대로 적용해 개발단계에 돌입했어야 했다. 개발 과정의 불합리로 건축과 업종의 제한을 받아 앞으로도 큰 손해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5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된 후 그 해 조합 설립 인가가 난 후 사업이 쭉 이어져 지난해 1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준공이 늦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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