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남 함평 군수 선거법 위반, 선관위가 알고도 ‘고발 안 해’
  • 문승용 기자
  • 입력: 2021.03.30 17:44 / 수정: 2021.03.30 17:44
전남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를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함평=문승용 기자
전남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를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함평=문승용 기자

이상익 군수, 자동차극장 개장식에 음식물 300개 제공...선관위 제지 후 후속조치 안 해[더팩트ㅣ함평=문승용 기자] 전남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당 선거구민 300여 명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음식을 제공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를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함평군은 지난 1월 28일 저녁 7시 자동차극장 개장식 행사에 참여한 160여 대의 차량 탑승자에게 음료와 떡, 팝콘이 담긴 음식 꾸러미를 제공했다.

함평군은 지난 1월 자동차극장 개장식 행사 용역비용으로 1900만 원, 다과비용으로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 공공기관장, 사회단체장을 비롯한 출입 기자, 지역민에게 초청장을 발송했다. 군은 또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에게 제공할 음식 꾸러미 400여 개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선관위가 행사장에 도착한 시간은 특정되지 않았고 행사장에 도착할 당시 음식 꾸러미는 관람객 상당수에 지급된 뒤였다. 선관위는 이 광경을 보고 곧바로 음식 꾸러미 배부를 막아섰다고 해명했지만, 몇 개의 음식 꾸러미가 몇 명에게 전달됐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 기관장을 비롯한 사회단체장, 언론인을 포함한 주민들의 참여 명단 공개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꺼렸다.

심지어는 선관위가 현장에서 체증한 영상녹화에 대해서도 공개를 거부했고 함평군이 관람객 400명에게 제공할 음식 꾸러미를 준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광역선관위와 함께 지난 2월 초 군수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관적인 견해를 덧붙여 ‘서면 경고’로 종결했다. 서면 경고한 처분에 대한 의견과 처리 일자에 대한 사실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선출직에 해당하는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고 식사·다과·음료·화환·화분 제공,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격려금, 금일봉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위상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30일 <더팩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선관위와 함평군은 자동차극장 개장 행사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업무에 협조하면서 소통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개장식에 참여한 차량은 총 180여 대, 함평군이 음식 꾸러미를 배부한 것은 약 160번째 차량까지라는 주장을 확보했다. 특히 음식 꾸러미는 약 2500원 상당이다. 선관위가 확인해 준 사실은 물, 떡, 팝콘을 구입한 영수증이 약 100만 원 상당이라는 것뿐이다.

행사 참석자 A 씨는 "저는 160번째 입장했고 음식 꾸러미를 받았다"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방명록에 기재한 명부와 차량대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식을 배부한 함평군청 직원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음식을 제공했다"고 말하며 "선관위가 음식 제공을 못 하게 한 사실은 없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객관적인 사실로는 선거법 위반이 맞다. 하지만 주관적 사실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서면 경고했다"면서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함평군은 "개장식 행사 시각이 오후 5시 30분이어서 행사가 종료되면 참석자들이 시장할 것 같아 간단히 음식을 마련했다"면서 "선거법에 3000원 이하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준비했는데 '초도·연두순시에만 3000원 이하 제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못 해석해 음식을 준비하고 제공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상익 군수는 지난해 4월 이윤행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직위상실형을 받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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