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6월까지 연장 운영"
입력: 2021.03.30 16:55 / 수정: 2021.03.30 16:55
서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 지원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지원한다. / 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 지원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지원한다. / 서귀포시 제공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 서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 지원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휴·폐업, 중한질병 및 부상 등)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있을 때 현장 확인 후 필요성을 판단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다.

또한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 150%)을 지속 적용해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 기준액에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된다.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거친 뒤 지원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조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별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긴급지원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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