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외국인 근로 사업장 90개소 선제적 전수검사 ‘전원 음성’
입력: 2021.03.30 15:25 / 수정: 2021.03.30 16:09
정읍시는 앞으로도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3밀 환경에 노출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정읍시 제공
정읍시는 앞으로도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3밀 환경에 노출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정읍시 제공

제2 산업단지 인근 하북동 근린공원 · 8개 읍면 이동선별진료소 운영, 참여율 높여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정읍시가 지난 19일부터 30일까지 외국인 근로 사업장 90개소 572명에 대해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최근 3밀(밀폐·밀접·밀집) 환경에 노출돼있는 취약사업장에서의 외국인 집단감염과 관련, 지역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실시됐다.

시는 특히 선별진료소(정읍시보건소, 아산병원) 방문이 쉽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모두 9개소의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이끌어 냈다.

공중보건의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선별진료반을 구성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정읍제2산업단지 인근인 하북동 근린공원과 8개 읍면(신태인, 태인, 고부, 영원, 덕천, 소성, 입암, 북면) 보건지소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선제검사를 독려해 왔으나 근무 여건과 신분 노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검사 참여가 저조했다"며 "이동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적극적인 검사 참여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사업장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3밀 환경에 노출된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기관과 보건소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수검사 대상을 확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로 강력히 조치하는 동시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충북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무증상 감염이나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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