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북구의원 총28곳 2만2654㎡ 전답보유
입력: 2021.03.30 15:09 / 수정: 2021.03.30 15:09
정의당 대구시당이 국회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공직자 164명에 대한 전답소유 내역을 확인해 총335건의 보유건수를 확인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시 선출직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국회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공직자 164명에 대한 전답소유 내역을 확인해 총335건의 보유건수를 확인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시 선출직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 선출직 불법 농지 소유 실태 확인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국회의원을 포함해 선출직 공직자 164명에 대한 전답소유내역을 확인해 총335건의 보유건수를 확인했다.

이들 중 총 86명이 전・답・과수원을 소유했으며 보유건수는 335건이다. 본인소유 206건, 배우자 85건 그 외 가족 44건이다.

이 중 대구 지역은 76건, 타 지역 보유건은 259건으로 대부분 경북 179건, 경남 60건이며, 이 외 경기도, 전북, 충남에도 있었다.

북구의회의 A의원의 경우 총 28곳에 2만2654㎡를 보유해 선출직 공직자 중 가장 많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북구의회 B의원은 총 20곳에 1만3184㎡를 보유했다. 2000년 이후 매입한 대구소재 전은 몇 해 전 창고용지와 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군위소재 농지는 2010년에 소규모로 분할 매입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시 선출직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촉구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정의당 대구시당이 대구시 선출직 농지법 위반 여부 수사촉구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농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정부는 농지법 제6조 1항(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에 의거 개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경자유전(농지를 경작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의 원칙은 헌법에서 규정한 주요한 사안으로 투기목적으로 농지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다.

이에 정의당 대구시당은‘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농지 소유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영농계획서’,‘고지거부한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구시당 한민정 위원장은 "50%가 넘는 선출직 공직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착잡하다"며 "대구시 공직자가 충남, 경기도, 강원도의 땅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또 "많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농지를 소유하고 자산을 증식하고 있다. 타 지역까지 투기를 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적절치 못한 농지는 처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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