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조해 약국서 여성 호르몬제 구입·불법유통
입력: 2021.03.30 13:15 / 수정: 2021.03.30 13:15
부산경찰청 현판. /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현판. / 더팩트 DB

신분 노출 우려 성소수자에 인터넷 판매…3억대 부당이득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과 경남 지역 병원을 돌며 처방전을 위조해 약국에서 여성 호르몬제를 대량 구매한 뒤 인터넷 카페에 불법 유통해 수억원을 챙긴 50대와 약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과 처방전 위조 및 행사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입건하고, 약사 2명와 약국 종업원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경남의 약국 2곳에서 9100만 원 상당의 여성 호르몬제를 불법 구입한 뒤 인터넷 카페에 올려 판매하는 수법으로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2곳을 방문한 뒤 의사면허와 기관번호를 외워 수기로 기입한 뒤 처방전 양식의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수십 장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위조한 처방전으로 여성 호르몬제를 대량 구입한뒤 인터넷 카페에 광고글을 올리거나 회원들에게 쪽지를 보내는 식으로 4배 가격인 4억200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일부 성소수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호르몬제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 쓰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약사들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 휴대전화로 A씨에게서 호르몬제를 주문받아 택배 또는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대량으로 보내줬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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