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손도끼 난동'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여군공무직일반노조 위원장 A씨가 부여군청 자체 1차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여군 제공 |
임금삭감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놓고 집행부와 갈등…군 "사실과 달라"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 청사에서 발생한 이른바 군공무직일반노조(이하 공무직일반노조) 위원장의 '손도끼 난동'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A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경찰도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왜 A위원장은 대낮에 손도끼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을 위협한 걸까.
30일 <더팩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A위원장이 이끄는 공무직일반노조는 노사협력팀과 마찰을 빚어왔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군청사앞에서 집회를 열며 부당한 임금삭감과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해왔다.
부여군이 제멋대로 임금삭감을 단행했다는 게 공무직일반노조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군은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며 반박한다.
군은 '임금삭감'이 아니라 외부 위탁업체로 업무가 넘어간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소속 변경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여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말하는 임금삭감은 군의 공무직 직렬 중 하나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관련된 주장같다"며 "당시 업무 자체가 외부 위탁업체로 넘어가게 되면서 임금과 업무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무직 (직원)의 의사를 확인한 결과, 부여군청 소속으로 남길 원해 이를 받아들였고, 그럴 경우 임금과 업무가 달라짐을 (당사자에게)고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위험수당이 붙게 되는데 이들이 부여군 소속으로 남게되면서 서무보조의 업무를 맡아 해당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직일반노조 측이 주장하는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좀 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부여군은 지난해 시행된 충남도감사에서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를 정원대비 많은 인원을 운영하고 있음이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자리 요구에 대한 불만이 이번 사건의 한 요인이라는 해석도 있다.
A위원장이 지난해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했는데, 군이 절차에 따른 호선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했다는 시각이다. 당시 A위원장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후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여군은 오는 31일 A위원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 26일 자체 징계위를 열려 했으나 그의 불응으로 무산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 더팩트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차례 A위원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정정보도] 부여군공무직일반노조 위원장 관련
본지는 지난 3월 30일자 전국면에 "[단독 그후]부여군공무직노조 위원장은 왜 손도끼를 들었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노조 위원장은 일정을 조율 중이었지 징계위에 불응하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소속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무보조 직군에 대한 노사 간의 합의가 없었고 임금이 달라짐을 고지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해당 보도로 본의 아니게 부여군공무직일반노조에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