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딸 바닥에 던지고 폭행해 뇌사에 빠트린 20대 외국인 '구속'
입력: 2021.03.29 13:29 / 수정: 2021.03.29 13:29
전북 익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딸을 집어던지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더팩트 DB
전북 익산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의 딸을 집어던지고 상습적으로 폭행해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더팩트 DB

생후 7개월 딸 머리위로 들어 매트리스에 반복적으로 집어 던져…'독박육아 스트레스 호소'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집어던지고 폭행해 뇌사에 빠트린 외국인 친모가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익산의 한 자택에서 자신의 친 딸을 바닥에 내던지거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뇌의 75%가 손상을 입어 뇌사에 빠졌으며,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딸을 출산 후 해외로 출국해 부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입출국이 제한되자 홀로 양육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3일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A 씨가 7개월 된 딸을 상대로 벌인 상습적인 폭행과 바닥에 집어던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A 씨는 무뤂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 아동을 머리위로 들어 매트리스에 반복적으로 집어 던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혼자 딸을 키우는게 힘들었고, 딸이 계속 오줌을 싸고 칭얼대서 집어던지고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뇌사에 빠진 피해 아동이 숨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 전 딸이 사망할 경우 A 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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