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촌계, 가입문턱 낮춰 신규해녀 양성에 박차
  • 문지수 기자
  • 입력: 2021.03.29 13:32 / 수정: 2021.03.29 13:32
제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중인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사업’을 적극 활용해 신규해녀 양성에 박차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중인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사업’을 적극 활용해 신규해녀 양성에 박차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제주시 제공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신규양성을 통한 해녀문화전승·보존[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중인 ‘경영이양 직접직불제 사업’을 적극 활용해 신규해녀 양성에 박차를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영이양 직불제 사업은 만 65세 이상부터 만 75세 미만 어촌계원으로 직불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어업을 영위한 어촌계원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넘기면 일정액의 직불금(연간 최소 1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을 지급해 고령어업인에게는 소득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어촌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단, 경영이양을 받은 어업인은 어촌계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사업은 ‘수산공익직접지불제’ 중 하나로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이다.

제주시는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 어촌계의 어촌계원으로 가입이 가능했던 구조에 비해 진입 장벽이 낮아져 어촌계에 가입하려는 예비 해녀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시는 신규해녀 양성을 위해 해녀학교 직업양성반 운영,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확대 지원(50→100만원),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30만원/월/3년간),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제주해녀문화의 전승·보존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제주 해녀문화’는 지난 2016년 12월, 유네스코 지정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식 등재된 바 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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