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전체 적발 82건 중 진주서 45건...진주시, 방역수칙 준수 호소[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경남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와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해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는 지난 28일 기준으로 경남 전체 82건, 602명 중 진주시가 45건, 333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한 3월에도 12건이나 적발됐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 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경남 전체 180건 중 진주가 44건으로 경남의 25%에 이른다.
적발 사유를 보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대부분 시민들이 도박 현장을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친목모임 신고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도 있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반 내용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가장 많았고, 수용인원 초과와 모임 및 행사 금지 위반 등이 뒤를 이었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의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00만원, 개인별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중에 따라 고발돼 형사 입건되는 것은 물론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이에 진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무원 1200여명을 투입한 방역수칙 종합점검단을 운영해 음식점 6900곳, 종교시설 500곳을 비롯한 1만20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점검과 방역수칙 준수를 지도하고 3개 반 9명으로 야간 대응반도 운영하고 있다.
핵심 방역수칙 위반과 5인 이상 모임이 계속됨에 지역 내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자 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처벌 불이익보다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 방역관계자는 "방역 당국이 어떤 처방을 내놓아도 시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며 "시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이자 당사자로서 주변에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가까운 사이 일수록 바로 잡아주는 자율 방역, 책임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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