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 대미산 관음리 산자락에 자리한 2층 건물은 대한불교 태화종 본산인 약사사로 주지 A씨(여.76)는 지난 2007년 문경시에 봉안시설, 납골당 허가를 받았다. 건물은 A씨 소유지만 토지는 다른 B씨 소유로 문경시 공무원들이 납골당 화장시설 변경을 두고 특정인 B씨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문경=오주섭기자 |
[더팩트ㅣ문경=오주섭기자] 문경시 공무원들이 같은 지번 내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개인 간의 다툼이 있는 납골당 봉안시설 변경을 두고 특정인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특정인이 허가 변경 신고 서류까지 위조해 제출 한 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묵인 방조하고 허가변경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정작 당사자는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고 삶을 포기해야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문경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인을 옹호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고문변호사 의견서까지 첨부해 행정심판에 대비한 것으로도 보여 조직적으로 협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A씨 납골당에 투자 하겠다 던 B씨 투자 중단, 경매 넘어가
경북 문경시 대미산 관음리 산자락에 자리한 2층 건물은 대한불교 태화종 본산인 약사사다. 이절 주지 A씨(여.76)는 지난 2007년 문경시에 봉안시설, 납골당 허가를 받았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2월 이 건물 2층에 납골당 증설 허가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다.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라는 이유였다. A씨는 이미 허가가 나 있는 납골당 증설 허가변경 신고 건 이라며 맞섰다. 하지만 문경시는 요지부동 이었다.
A씨와 특정인 B씨의 악연은 지난 2007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납골당 공사를 할 무렵 B씨가 이 절에 나타났다. B씨는 동업을 하자며 A씨에게 접근했다.
당시 자금 여력이 부족했던 A씨는 투자를 하겠다는 B씨의 말을 믿고 공사비 1억원을 받았다. 이후 투자를 하겠다던 B씨는 차일피일 투자를 미뤘다. 시간이 가면서 납골당 공사비를 받지 못한 업체들이 A씨 소유의 토지에 대해 가압류를 했고 경매에 넘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A씨 소유 토지 경매를 특정인 B씨가 낙찰을 받았다. 이 납골당은 토지 소유자 B씨, 건물 소유자 A씨로 나눠지면서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다. 이 납골당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2007년 문경시로부터 준공, 운영 허가를 받았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납골당 지분 50%를 받아냈고 분양을 하면서 들어 온 분양대금을 단 한 푼도 A씨에게 건 내지 않고 혼자 착복했다.
이에 항의하는 A씨에게는 납골당에 발조차 들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갖은 횡포를 부렸다.
특정인으로 지목된 토지 소유주 B(64세 추정)씨가 지난 2019년 3월 경 1층에 기존 500기에서 2000기를 늘려 총 2500기 증설 허가신청 내역서에는 건물주 A씨의 동의 없이 몰래 허위로 작성해 문경시에 제출 했다. 사진은 위조된 납골당 설치 변경신청서./문경=오주섭기자 |
◆B씨, A씨 몰래 화장시설 봉안당 설치변경서 서류 위조 제출 '의혹'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특정인으로 지목된 토지소유주 B(64세 추정)씨가 이보다 앞서 지난 2019년 3월 경 1층에 건물주 A씨의 동의 없이 몰래 기존 500기에서 2000기를 늘려 총 2500기 증설 허가를 받은 것이다.
<더팩트>가 입수한 설치 변경 허가서에는 신고인이 B씨로 돼 있었고 날인 난에는 B씨가 써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한불교 태화종 약사사 A씨 이름만 적혀 있었다. 여기에다 법인 번호도 약사사 사업자등록증 번호인 412-00-0000이 아닌 511-00-0000으로 허위기재돼 있다.
이에대해 A씨는 본인이 신청한 적도 없으며 글씨도 자신의 쓴 것이 아니라며 이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이런데도 문경시는 B씨가 문서를 위조해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A씨에게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납골당 증설 허가를 내 준 것이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를 묵인했다는 정황이 이어졌다. 민원이 제기되자 담당팀장이 6개월간 병가를 내면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했다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B씨와 통화를 위해 문경시에 <더팩트>연락처를 가르쳐 주고 연락을 해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에대해 문경시관계자는"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15조 사설화장 시설 등의 설치 조항 가운데 2하메따르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돼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 B(64세 추정)씨가 지난 2019년 3월 경 1층에 기존 500기에서 2000기를 늘려 총 2500기 증설 허가신청 내역서에는 건물주 A씨의 동의 없이 몰래 허위로 작성해 문경시에 제출한의혹이 짙은데도 문경시는 이를 허가했다. 붉은 네모 안은 법인번호가 약사사 418-82-00000로 돼야하는데 허위로 기재돼 있다./문경=오주섭기자 |
[알려왔습니다] <문경시 공무원들, 수십억대의 납골당 ‘꿀꺽’ 디딤돌 돼 줄게> 관련
지난 3월 28일자 전국>대구/경북면 <문경시 공무원들, 수십억대의 납골당 ‘꿀꺽’ 디딤돌 돼 줄게>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문경시는 "문경시 소속 공무원은 납골당 운영과 관련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류위조를 묵인·방조하거나 금전적 부정행위를 저지른 바 없으며, 법률자문을 받아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특정인을 비호한 사실도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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