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여성 연쇄 성폭행" 신고…전남 섬마을 이장 '입건'
입력: 2021.03.26 21:05 / 수정: 2021.03.26 21:05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더팩트DB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더팩트DB

경찰 "피해자 보호 우선…엄정한 수사"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무안=김대원 기자] 전남 한 섬마을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마을 이장으로부터 잇따라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전남 한 섬마을 이장인 A씨는 최근 같은 마을에 사는 30대 여성 B씨와 40대 여성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적인 부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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