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상에 수일간 묶는 등 노인학대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
입력: 2021.03.25 17:28 / 수정: 2021.03.25 17:28
창원의 한 요양원이 노인학대를 한 정황이 확인돼 관할구청으로부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창원의 한 요양원이 노인학대를 한 정황이 확인돼 관할구청으로부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픽사베이

요양원 대표 "관할구청 행정처분 인정 여부 말할 수 없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관할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합포구청은 최근 관내 한 요양원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8월 입소자 A(당시 79세)씨의 신체를 수일간 침상에 묶고, 식사를 할 때는 휠체어에 묶어두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에 의거해 억제대 등을 사용하고 최소 2시간마다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또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학대 관련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 요양원의 사례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당시 조사과정에서 요양원 측은 "A씨가 폭력성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억제대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은 A씨가 억제대로 묶일 정도로 폭력성을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 등이 없어 요양원의 입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에서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해당 요양원 측이 처분 내용을 인정할 경우 즉시 업무 정지가 확정된다. 반면 이 요양원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처분이 확정되거나 취소된다.

이 요양원의 대표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아직 행정 처분 인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요양원은 지난 2년간 식자재비 1억여원을 소모품 구입과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고, 건강보험공단 지원금을 부당 수급 하는 등의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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