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하라' 요구받은 순천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 자질부족 '망신'
입력: 2021.03.25 14:37 / 수정: 2021.03.25 15:04
지난해말 치러진 축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형태의 비위에 대한 민원에 대해 맹탕 결정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는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회의 모습./ 더팩트DB
지난해말 치러진 축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형태의 비위에 대한 민원에 대해 맹탕 결정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는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회의 모습./ 더팩트DB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자체 의결없이 동문서답 순천시공정위에 '직접 심의,의결하라' 이첩

[더팩트 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순천시공정위)가 지난해 12월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축구협회 규정비미와 규정위반, 불법 선거운동 등과 관련 민원인의 제소에 대해 동문서답식 답변으로 자질논란을 빚은데 이어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이 사건 재심의를 통보함으로써 다시한번 자질부족에 따른 망신을 당하고 있다.

25일 순천시공정위는 최근 공정위 자체의 기능과 민원인의 진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파악도 하지못한 채 엉뚱한 답변을 민원인에 통보함으로써 자질논란을 낳는 등 체육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민원내용은 ▷순천시축구협회 규정의 선관위 구성의 상위 단체 규정 위배 및 자체 규정 내 상호 모순에 의한 축구협회 규약 무효 건 ▷선거인 구성의 축구협회 규정 위반 건 ▷축구협회 선거규정을 순천시체육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건▷순천시축구협회 사무차장 공 모씨의 선관위 불법 참여 건 등 여러 가지 위법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이 여러 유형의 비위문제 제기에 대해 순천시공정위는 두 달이 넘도록 끌면서 두 차례 민원 관련자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진 뒤 민원내용을 이미 해체된 선관위에 보냈다.

순천시공정위는 "이런 민원이 제기됐는데 선관위 의견은 무엇이냐"고 실체가 모호한 선관위에 물었다. 이에대해 선관위는 "당선인(이홍탁) 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문건을 순천시공정위에 보냈고 순천시공정위는 이를 그대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마디로 순천시공정위가 선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서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인 순천시축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순천시공정위 결론으로 삼은 셈이다. 순천시공정위가 자체 심의와 의결이 없이 당시 선관위 답변을 복사해서 민원인에 답변으로 보낸 것이다.

이같은 황당한 결론을 통보받은 민원인은 강력 반발하며 상급기관인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제소했고 제소내용을 검토한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순천시공정위에 '재심의하고 의결해서 통보해 달라'고 이첩하기에 이르렀다.

전남도체육회가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형태의 비위건에 대한 민원을 심의한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엉뚱한 내용으로 민원인에 회신한 것에 대해 재심의해서 의결하라고 이첩한 공문의 일부 내용. /독자제공
전남도체육회가 순천시축구협회장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형태의 비위건에 대한 민원을 심의한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엉뚱한 내용으로 민원인에 회신한 것에 대해 '재심의해서 의결하라'고 이첩한 공문의 일부 내용. /독자제공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민원인에게 보낸 공문에서 "본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제26조(징계기관의 분류 등)에 의거 동 민원을 순천시체육회로 이첩, 조치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직접 심의, 의결하여 주기를 요청(3월23일자)하였습니다."고 밝혔다.

전남도체육회가 순천시공정위의 민원인에 대한 답변이 자체 결론이 없고 당시 선관위 의견을 답변으로 내놓는 동문서답식인 점을 들어 질책에 가까운 이첩 조치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순천시공정위의 자체 의결이 있어야 이를 분석해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전남도체육회가 자체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인 셈이다.

이와관련 몇 몇 지역 축구 원로들은 "이번 축구협회 비위 사건을 다루는 순천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행태를 보면 매회 협회장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고질적인 비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개탄하고 "허수아비 같은 기관을 또 하나 만들어서 참석 수당이나 지급하는 것이 목불인견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이와는 별개로 전남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 규정 제25조 1항 1조(단체 및 대회운영과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권 남용, 직무태만 등 비위의 사건)에 따라 전남도체육회가 할 일을 하지않는 순천시체육회와 시체육회스포츠공정위를 직무태만으로 각각 징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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