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인종차별' 논란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변경
입력: 2021.03.25 10:45 / 수정: 2021.03.25 10:45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 등은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특정계층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탄하고 있다./대구=이성덕 기자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 등은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특정계층에 대한 차별이라고 규탄하고 있다./대구=이성덕 기자

인권단체, 합리적 근거없는 코로나19 전수검사 철회촉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가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대구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게 진단검사 실시 의무를 부여한 2차 행정명령을 내국인을 포함한 근로자 3인을 대상으로 신속히 샘플링 진단검사를 받도록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19일 외국인 근로자 3인 이상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별 최소 2인 이상 진단검사를 받게 하는 내용의 2차 행정명령을 실시했다.

그러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하라는 개선의견이 내려왔다.

이에 전문가 자문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제조업 사업주에 대해 내·외국인 각 1인이 포함된 근로자 3인에 대한 샘플링 진단검사 의무를 추가로 부여했다.

아울러 지난 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제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31일까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하는 내용으로 행정명령을 확대·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대해 대구경북연대회의·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변경된 행정명령도 인종차별이라며 완전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제조업에 국한해서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강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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