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입력: 2021.03.24 17:04 / 수정: 2021.03.24 17:04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4일 포항에서 월례회를 갖고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4일 포항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재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포항시의회 제공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4일 포항에서 월례회를 갖고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4일 포항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의회법 재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포항시의회 제공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영덕군의회 하병두)는 24일 포항에서 제289차 월례회를 개최하고 지방의회법 재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포항시의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예산편성 권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채택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올해는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어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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