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경찰서 "내사착수는 아직.."[더팩트 | 김다소미 기자]부여군청내에서 공무원에게 손도끼를 들고 찾아와 고성을 질러 논란이 됐던 일명 '손도끼 난동' 사건에 대해 부여경찰서가 24일 본격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
부여경찰서에 따르면 "직접 신고접수를 받은 사항은 아니지만, 언로보도를 통해 해당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경위를 파악중이며 흉기를 놓고 간 것으로 봐서는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부여군공무직일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 민주노총에서 나와 단일노조를 꾸린후 협상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잘못한것이 있다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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