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전 군민에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10만원 지급
입력: 2021.03.24 14:53 / 수정: 2021.03.24 14:53
장충남 남해군수가 군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장충남 남해군수가 군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남해군 제공

4월 말까지...4만2000명 대상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 경남 남해군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남해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 회복을 돕고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43억원이 편성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7일 남해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의회는 23일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군은 오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민 1인당 10만원의 ‘남해 군민통합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세대주(세대원 등)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남해화폐 ‘화전’ 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별로 지급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일괄 지급하며 그 외의 세대원과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별도 증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남해군은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4월 2일까지로,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재난지원금 담당자들이 각 마을로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는다.

2주차인 4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한다. 3주차 이후인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미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 절차가 이루어진다.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총 43억2000만원으로 전액 군비다. 남해군 내 2만2800여가구, 4만2800여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형 재난지원금이 우리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족한 금액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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