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구제역 발생 원천차단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 총 733호·4만4596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
4월 소·염소 사육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 / 자가 접종 어려운 소규모·고령 농가 등 접종 지원체계 마련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도는 구제역 발생 원천차단 등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염소 사육농가 총 733호·4만4596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상반기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일제 접종은 소 674호, 4만129마리, 염소 59호, 4767마리로 매년 특정시기(4월, 10월)를 정해 실시하고 있다.
돼지는 생애주기에 맞춰 연중 상시 자율적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 및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와 염소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외된 가축은 향후 추가 접종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한다.
한편 자가 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 사육두수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방목하는 사양 환경특성 상 백신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는 포획인력 및 공수의 등을 지원해 접종을 실시한다.
이어 전업규모 농가(소 50두 이상)는 자가 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농가 등 자가 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지원반 구성을 통해 접종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구제역 백신접종이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역 취약농가에 대해 방역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제접종 4주 후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전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도축장 출하돼지 항체양성률 일제검사를 연 2회 실시해 비육돈 기준 항체양성률 3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3중 페널티(도축금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적용 및 특별관리 조치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우리 도는 2011년부터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고,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이 없는 청정지역"이라며 "도내 우제류 가축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 및 점검으로 구제역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j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