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휴대폰으로 셀프출산 검색
입력: 2021.03.24 13:45 / 수정: 2021.03.24 13:53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 B씨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뉴시스

혼자서 출산할 준비를 위해 휴대폰 검색한 사실 밝혀져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경찰은 수사과정 중 석모(48)씨가 출산 전 자신의 휴대폰으로 '셀프출산', '출산준비'를 등의 단어를 다수 검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사건을 수사중인 구미경찰서는 24일 석씨가 산부인과가 아닌 외부에서 숨진 아이를 출산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또한 석씨가 출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18년 1~3월쯤 배가 나와서 평소 입던 치수보다 큰 옷을 입고 다녔다는 증거도 확보했다.

수사과정 중, 이 시기에 석씨는 온라인으로 육아용품을 다수 구매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석씨의 딸 김모(22)씨도 여아를 낳은 만큼 숨진 여아과 관련된 증거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게 경찰의 입장이다.

19일부터 경찰은 구미·김천·대구·칠곡 지역 산부인과 170여 곳에 수사관을 보내 진료기록을 모두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여성상담소 450여 곳을 방문해 과거 상담내역을 살펴보고 있다. 현재까지 석씨의 진료 기록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석씨는 평소 외출 횟수도 많지 않은데다 가까운 지인 몇 명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변인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석씨의 출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지청 등에 따르면 석씨와 숨진 3세 여아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한달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만약 검찰이 의뢰한 검사까지 여아의 친모로 나올 경우, 오차확률은 제로다.

검찰은 현행법상 경찰의 송치 이후 20일 이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하기에 다음 달 5일까지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기소해야 할 상황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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