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미 3세 여아 사건' 친모, 대검서 DNA 재검사(종합) 
입력: 2021.03.23 19:25 / 수정: 2021.03.23 20:14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와 그의 딸 김모(22) 씨, 김 씨의 전 남편 A 씨 등 3명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전날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로 보냈다. /뉴시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와 그의 딸 김모(22) 씨, 김 씨의 전 남편 A 씨 등 3명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전날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로 보냈다. /뉴시스

국과수 검사 오류 가능성 주장…경찰, 구미·인근지역 산부인과 압색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김천=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숨진 여아의 친모와 그의 딸, 전 사위의 DNA까지 채취해 대검찰청에 재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네 차례의 유전자 검사에도 친모는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숨진 여아의 친모인 석모(48) 씨와 그의 딸 김모(22) 씨, 김 씨의 전 남편 A 씨 등 3명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해 전날 대검 과학수사부 DNA·화학분석과로 보냈다.

검찰로 송치된 석 씨가 계속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자 본인 동의를 얻어 대검에 검사를 의뢰한 것이다.

경찰은 이미 "석 씨가 숨진 아기의 친모"라고 수 차례 밝혔지만, 그는 수사 초기부터 현재까지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석 씨의 딸인 김 씨와 그의 전 남편 A 씨 역시 여전히 숨진 아기가 자신의 딸이라고 믿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국과수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고 있어 재검사를 의뢰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석 씨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다.

지금까지 국과수가 진행한 총 네 차례의 유전자 검사에서는 석 씨가 숨진 아기의 친모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석 씨의 남편과 김 씨의 전 남편 A 씨는 친부가 아니었다.

경찰 역시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 석 씨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수사는 안갯속이다.

검찰은 이번 검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다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석 씨가 더이상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석 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아기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보람 양이다. 이 아기는 당초 석 씨의 딸인 김 씨가 길러 그의 딸로 알려졌다가, 이후 DNA 검사에서 석 씨의 딸로 판명됐다.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김 씨는 자신의 동생을 친딸로 알고 기른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시와 인근 지역 산부인과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구미시와 김천시, 칠곡군 전체 산부인과와 대구지역 일부 산부인과 등 모두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통신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도 "최대한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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