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탕발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217명[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최근 목욕탕 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달 목욕’을 금지하고 쿠폰제로 전환하는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23일 발표했다.
진주시는 면적당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목욕장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목욕탕 내 방수마스크 착용과 대화 금지, 음식물 섭취금지, 목욕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 이내 제한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마련해 집합금지된 목욕장업이 재개장하는 시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달 목욕 금지’와 더불어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장 이용금지’, ‘목욕장 출입구에 CCTV 설치 의무화’도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 98개 목욕장업 중 지금까지 CCTV가 설치되지 않은 25곳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과태료 처분, 2차 집합금지로 이어져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달 목욕은 1개월 목욕비나 3개월 목욕비, 심지어는 6개월이나 1년치 목욕비를 일시불 선 지급하면 업소 측에서 목욕비를 싸게 해 주는 제도로 1일 2회 이상의 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달 목욕을 하는 정기 회원들의 경우 회원들 간 친목을 도모할 정도로 목욕탕이 이웃 간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왔는가 하면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목욕탕에서 음료나 음식 등을 시켜 2~3시간씩 어울려 시간을 보내면서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 내의 W에 이어 수정동 소재 D, 상대동 소재 P, B 등 목욕탕 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들 목욕탕 주변 이웃들이 이로 인해 서로 불안해하고 반목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시 관내에는 현재 98개 목욕장이 있으며 이 중 20%가 넘는 22개소에서 1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확진자와 접촉한 시민 69명이 확진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집합금지 중인 관내 목욕장업이 문을 열기 전후에 주무 부서인 위생과의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여 행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에 나서 달목욕 허용업소와 이용자를 단속하고 직접 CCTV 확인을 거쳐 1일 2회 이상 동일 목욕탕 이용자를 적발하여 목욕장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목욕장업 방역수칙’을 발령하면서 이를 모범적으로 지키는 목욕장업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늘리고 방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주시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48명 중 완치자 434명, 입원중 314명, 자가격리 2035명이며 사우나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2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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