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구제지원금 의결됐지만...지급 결정률 너무 낮아
입력: 2021.03.23 17:24 / 수정: 2021.03.23 17:24
포항시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이 2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포항시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이 23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피해 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포항시 제공

2차 구제지원금 상황에 따라 줄 소송 가능성 열려 있어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지진 구제지원금 1차분이 의결됐지만 접수된 건수에 비해 지급 결정율이 너무 낮아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포항시는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이 의결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후속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제1차로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 중 미상정한 5,399건을 제외한 1,694건 중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고, 총 지원금 42억 원(건당 평균 318만 원, 기지급금 공제시 평균 26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번 지원금 지급대상 1,664건 중 약 73%가 공동주택의 개별세대 피해로, 피해자로 인정된 건 수 중 52%가 지진 직후 7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심의대상 건수 중 지진과의 인과성이 불인정된 건수는 30건으로 1.7%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건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하지만, 선뜻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먼저 1차 접수된 7,093건 중 과반수가 넘는 5,399건이 서류미흡 등의 이유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분이라면 거의 5-6개월이 지난 것인데 서류 미비로 미 상정됐다는 변명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5-6개월간 미비된 서류에 대해 몰랐다는 것인가? 정말 그렇다면 그동안 뭘 했는지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추후 심의를 하게 된다면 행정력 낭비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포항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제신청 건 중 피해가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지진과의 인과성이 인정됐다고 주장하지만(1.7%, 30건 제외), 실제 대부분의 포항시민들이 소파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피해보상금액이 재난지원금 1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단 한 푼의 지원금도 수령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포항시는 일단 피해 접수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2차 피해주게 지원금이 지급되게 되면 정확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만약 포항시민 대부분이 소파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1차 때처럼 신청인들의 절반이 넘는 구제지원신청이 반려되거나 보상에서 제외된다면, 시민들의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포항지역이 다시 한번 지진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고원학 포항시지진특별지원단장 "서류 미비는 등기부등본이나 수리 영수증 같은 것 등이 미 첨부된 경우로 1차신청은 서류가 완벽한 위주로 신청을 했지만 2차에는 좀 더 보강해 대부분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며 " 아파트의 경우 실금이 간 소파가 많은데 그 경우도 대부분 재난지원금 100만원보다 피해금액이 더 높게 상정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포항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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