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욕시설내 식당,매점,마사지실 등 부대시설 종사자도 포함[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최근 목욕탕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그에 대한 예방 조치로 목욕장업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관내 60개 목욕장업 영업주에게 공문과 문자를 통해 18일 목욕탕 종사자와 세신사를 비롯한 마사지실과 매점,식당 등 운영,종사자 자들에게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완료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코로나19 검사 및 방역조치 준수를 독려하는 적극적인 관리에 나섰다.
또한 시는 오는 26일까지 정부에서 실시하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에 맞춰 목욕장 업소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에는 구상권 청구 조치 및 집합금지 처분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최근 다른 지역에서 목욕장업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여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선제적으로 목욕장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신속히 완료하고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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