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회원권 취득자료 조사 실시
입력: 2021.03.23 12:38 / 수정: 2021.03.23 12:38
제주시는 도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당하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각 골프장 등 사업장에 회원권 취득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 제주시 제공
제주시는 도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당하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각 골프장 등 사업장에 회원권 취득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 제주시 제공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자료조사 후 취득세 과세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제주시는 도내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취득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당하게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각 골프장 등 사업장에 회원권 취득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자료 제출이 완료되면, 취득세 과세자료와의 검증을 통해 취득세 신고납부 누락분에 대해 5월 중 과세할 계획이다.

회원권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제7조 제1항(납세의무자 등) 규정에 의거해 골프회원권 및 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로, 회원권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인 경우는 6개월) 이내 골프장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회원권 사업장에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 회원권 신규 취득·상속·증여 등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미신고돼 회원권 이용자(납세자)에게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안내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미신고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원권 이용자들의 기한 내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당부"한다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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