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친모 구속기간 연장 검토…나흘 연속 소환에도 '혐의 부인'
입력: 2021.03.22 21:13 / 수정: 2021.03.22 21:13
경북경찰청은 이른바 구미 여아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강력범죄수사대 7개팀 30여 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경북경찰청은 이른바 '구미 여아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강력범죄수사대 7개팀 30여 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뉴시스

경찰, 30여명 추가 투입…사라진 아기 행방·친부 확인 주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구미=이성덕 기자] '경북 구미 여아 사건'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다.

경찰은 30여 명의 인력을 충원해 사라진 아기의 행방 등을 찾고 있지만 숨진 아기의 친모가 여전히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는 안갯속이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강력범죄수사대 7개팀 30여 명을 추가 투입했다고 22일 밝혔다.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48)씨는 지난 8일 긴급체포된 이후부터 이날 현재까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라진 아기의 행방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석씨를 기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를 검찰로 넘긴 상태다.

검찰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석씨를 불러 사라진 아이의 행방 및 숨진 아기의 친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석씨의 첫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26일인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검찰은 다음 달 5일까지 최대 20일간 석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검찰로 송치된 이후 어떤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네 차례에 걸쳐 석씨와 숨진 아기의 DNA를 비교해 두 사람이 모녀 관계임을 확인한 바 있다.

석씨가 바꿔치기한 것으로 강력하게 추정되는 아기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여아다.

이 아기는 당초 석씨의 딸인 김모(22)씨가 길러 그의 딸로 알려졌다가, 이후 DNA 검사에서 석씨의 딸로 확인됐다. DNA 검사 결과가 맞다면 김씨는 자신의 동생을 친딸로 알고 기른 셈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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