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민에게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조성출 기자
  • 입력: 2021.03.22 21:17 / 수정: 2021.03.22 21:17
울릉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울릉군청 제공
울릉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으로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울릉군청 제공

[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울릉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202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번 세제지원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공제하여 세부담을 줄여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함이다.

다만 면제 한도는 먼저 감면 신청하는 생계형 자동차 1대에 한해 최대 1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한편,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자동차 취득세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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