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대구시를 포함해 많은 지자체들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집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한것과 관련 인권·시민단체들은 특정집단의 불평등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 등은 22일 대구시청 앞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특정계층에게 행정조치를 명령한다는 것은 차별적이다"고 주장하며 대구시 의사결정자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감수성 부족을 규탄했다.
최근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집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인권 불평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또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대구시는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집단검사를 받도록 고용 사업주에게 1차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코로나19 집단검사 2차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2차 행정명령은 고령에 위치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조사결과 일부 노동자들이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확산을 방지하고자 발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박성민 목사는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된 2500여 명에 대해 코로나19 집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고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이번에도 외국인 노동자라는 특정계층에게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차별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집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생활하는 경우라면 대구시는 주거형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라며 "대구시가 행정편의상 집단검사를 하라는 것은 책임전가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지난해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대구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마스크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들만 코로나19 집단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인종차별적이고 반인권적이다"고 꼬집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3명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노동자 2명 이상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3명만 고용한 경우에는 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이달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외국인 노동자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회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가 아니라 샘플링 조사다"며 "이번 2차 행정명령은 기존대로 28일까지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