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미궁에 빠진 원인…’출생신고제도’탓?
입력: 2021.03.22 16:54 / 수정: 2021.03.22 16:54
17일 구미경찰서 대회의실에 김한탁 서장이 지난 달 10일 사망한 3세 여아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대구=박성원 기자
17일 구미경찰서 대회의실에 김한탁 서장이 지난 달 10일 사망한 3세 여아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대구=박성원 기자

복지연합, '출생통보제' 조속 입법 촉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DNA 검사 결과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씨(40대)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진 원인이‘출생신고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22일 구미 3세 사망 사건과 쓰레기 산에서 방치된 여수 남매 사건, 인천 미추홀 사망사건이 모두‘출생 미등록 아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생 미등록 아동은 생사를 알수 없고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방치 되어 있다"며 "2020년에 3912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출생 신고를 부모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2017년 11월 아동 출생시 분만에 관여한 의사와 조산사 등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정부에 건의안 있다.

복지연합은 "모든 아동이 출생한 뒤 즉시 등록되는 것이 아동인권의 시작"이라며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사망한 여아의 친부를 찾기 위해 DNA 검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석씨의 친딸과 바꿔치기 된 것으로 알려진 외손녀의 행방을 수사중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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