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상대동 주민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입력: 2021.03.22 14:51 / 수정: 2021.03.22 14:51
진주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 /진주시 제공
진주시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 /진주시 제공

3월 확진자 309명중 167명 상대동 주민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가 사우나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대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대별 1명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완료한 파로스헬스사우나 외에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보성탕과 홈플러스 사우나, 혁신도시 A건물 등 3개소 종사자와 이용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검사기간은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이다. 전체 시민에게도 가구당 1명 이상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장했다.

시는 연일 상대동 주민과 목욕탕 종사자와 이용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에 응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독려해 왔지만 일부가는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부득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강제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3월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1일까지 총 309명의 확진자 가운데 도동지역이 246명으로 80%를 차지하고 특히 도동지역의 68%인 167명이 상대동 주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동 지역에 절반이 넘는 확진자가 쏠린 이유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파로스헬스사우나는 물론 홈플러스사우나, 보성탕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5일부터 운영한 상대동 임시선별진료소에서 21일까지 3757명을 검사해 2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상대동은 2월 주민등록 기준으로 9890세대, 2만156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지역에서 확진자와의 접촉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당수 지역감염으로 확산돼 확진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검사를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등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를 위반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은 구상청구될 수 있다.

시는 상대동 행정복지센터와 하대동 한국폴리텍대학 진주캠퍼스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각각 설치해 오는 28일까지 시민 무료 신속·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제일병원, 고려병원, 반도병원, 복음병원, 세란병원, 한일병원 등 민간병원 6곳의 선별진료소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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