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 분양을 앞둔 모 아파트 업체가 편도4차선 대로의 한 차선을 차지한 채 아파트 분양홍보를 하고 있다./포항=김달년기자 |
유성여고 방향 진입차로 막고 홍보활동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지역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홍보에 나선 업체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 홍보를 자행하고 있어 집중적 단속이 필요하다.
포항지역에 다음달(4월) 분양을 앞 둔 H아파트 홍보차량이 19일 오후 우현사거리에서 흥해 방향 도로에서 차선 하나를 차지한 채 위험한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 홍보차량이 주차해 있는 차선은 유성여고와 동아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곳으로 우현사거리에서 100여 m 거리에 있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이로 인해 유성여고와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향하던 차량들이 이 홍보차량을 피해 지나가는 등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를 본 시민 A씨는 "아파트 홍보도 좋지만 최소한 법은 지켜야하지 않겠냐"며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아파트 업체가 과연 제대로 짓기나 할지 의문"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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