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는 19일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회의장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쳤다. / 정읍시의회 제공 |
5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는 제26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3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 하였다.
이번 임시회 안건심사로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 고경윤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정읍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 소관 이도형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조례안'등 7건은 원안가결,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수정가결, 정읍시 자연재해 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 되었다.
한편, 고경윤의원이 대표 발의한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농민포함 촉구 건의안'을 통해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교와 음식점에 식재료 납품이 어려워진 농가, 졸업·입학 비대면으로 매출이 줄어든 화훼농가, 농촌 체험 위축으로 경제난을 겪는 농촌체험마을 등 생계 위협을 받는 농민들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남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안'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무력 사용 규탄,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체류중인 교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해 줄 것 등을 역설했다.
정읍시의회는 채택한 건의문과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의장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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