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잠자던 이주 노동자들 화재로 긴급 대피 ‘위험천만’
  • 박호재 기자
  • 입력: 2021.03.19 12:44 / 수정: 2021.03.19 12:44
지난 16일 밤 광주 장미농장(북구 용두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 잠을 청하던 이주노동자 13명이 긴급대피하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현장./광주 민중의 집 제공
지난 16일 밤 광주 장미농장(북구 용두동)에 있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 잠을 청하던 이주노동자 13명이 긴급대피하는 위험천만한 사태가 발생했다. 사진은 화재 현장./광주 민중의 집 제공

근로기준법 비닐하우스 숙소 금지 불구 최저기준 미달 노동자 기숙사 5천여 곳, 노동청 전수조사 시급[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지난 3월16일 밤 광주 북구 용두동 장미농장에 있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 잡자던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긴급하게 대피 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긴급 대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을 뻔 했다. 목숨은 구했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화재로 인해 옷, 신발, 이불, 양말 등 생필품은 물론 여권, 돈 등이 소실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연간 80억원 매출의 대규모 농원에 마련된 이 비닐하우스는 이주노동자 14명이 거주하는 숙소였으며, 화재가 발생한 날에는 여성 노동자 1명을 포함해 13명이 기거하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비닐하우스 숙소의 안전문제는 거듭 제기됐던 사안이다. 작년 12월에도 경기 포천에서 영하 20도에 가까운 한파로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전기와 난방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던 게 참변의 원인이었다.

이러한 사건에서 보듯 건축물로 볼 수 없는 비닐하우스는 화재나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안전문제가 늘 상존해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의 상당수는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제공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작년 7월 기준으로 최저기준에 못 미치는 기숙사를 제공한 사업장은 전국 5천여 곳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비닐하우스를 노동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18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고용노동청이 비닐하우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민중의집은 19일 긴급 연대요청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시민들에게 화재로 모든 것을 잃고 망연자실해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옷, 양말, 이불, 신발 등 필요한 물품을 기증해 줄 것을 호소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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