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최대 700만 원 지원
입력: 2021.03.18 18:27 / 수정: 2021.03.18 18:27
익산시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더팩트 DB
익산시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더팩트 DB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더팩트 | 익산=이경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 업종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업소 10곳이며 영업자는 주민등록이 익산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선정된 업소는 업소당 시설개선과 입식테이블 교체 등 최대 1천만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30% 이상이다. 이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주방, 홀, 화장실 등의 시설과 입식테이블 설치 비용이며 테이블 간 칸막이·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작성해 이날부터 31일까지 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소주방, 호프 등 형태의 업소와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지난해 시설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소는 신청조건에서 제외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으로 노후 음식점들의 시설개선과 시민들의 안전한 외식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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