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허위 경력표기 알지 못했다"
입력: 2021.03.18 18:24 / 수정: 2021.03.18 18: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18일 오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의정부=김성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18일 오후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의정부=김성훈 기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비서관이 알아서 한 일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지난 해 4월 치뤄진 21대 총선에서 경력을 허위로 현수막 등에 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의정부지법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허위 경력 등을 현수막 등에 표기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의원 변호인 측은 "최 의원이 예비후보 신분일 때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현수막에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하고 최 의원의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 등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회계책임자가 혼자 진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계책임자는 이날 최 의원과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는 SNS에도 최 의원의 경력을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소상공인 회장' 문구 삽입 등을 최 의원에게 미리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으나 공모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15 총선 기간 현수막과 SNS 등에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로 최 의원과 A씨를 기소했다.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 시절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 회장'으로 줄여 표기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다음 재판은 4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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