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엘시티 부실수사' 혐의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1.03.18 16:29 / 수정: 2021.03.18 16:29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지휘부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지휘부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조탁만 기자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특혜분양 의혹 43명 중 2명만 기소[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적폐청산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 부산참여연대는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운대 엘시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 지휘부들을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엔 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 10여명이 적혀 있다.

앞서 검찰은 2017년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이영복 회장의 엘시티 분양권 로비 수단 이용 의혹과 관련, 특혜 분양 의혹 대상자 43명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43명 중 2명만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 41명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불기소 처분 통지서엔 41명의 이름이 '성명불상'으로 적혀 비공개됐다.

시민단체는 "41명에 대한 당시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아 고위공직자나 유력인사가 아닌지 의혹이 불거졌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당시 이영복 회장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특혜분양 혐의를 받는 43명은 기소하지 않다가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2년11개월이 지난 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5줄짜리 사유와 함께 (41명에 대해)불기소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41명 불기소 처분 이유는 ‘이들이 자기들은 특혜분양인 줄 몰랐다’, ‘이영복 회장도 그렇게 말하더라’는 내용이 전부다"며 "수사할 생각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선택적 불기소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객관적 증거 수집을 위한 강제수사를 전혀 안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특검 도입도 촉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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