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노인생활지원사를 상대로 ‘갑질’
입력: 2021.03.18 14:49 / 수정: 2021.03.19 16:25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는 17일 울진 군청 앞에서 노인생활지원사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공공연대 노조 제공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는 17일 울진 군청 앞에서 노인생활지원사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공공연대 노조 제공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17일 울진 군청 앞에서 집회가져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울진군이 노인생활지원사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노인생활지원사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위치정보가 노출되는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80여 km의 거리를 매일 오가게 하고 경위서까지 쓰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6년간 울진노인복지센터에 노인생활지원사로 일한 A씨에게 올해 재계약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것.

이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이하 공공연대)는 17일 울진 군청 앞에서 노인생활지원사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공공연대는 울진군 담당자가 재택근무 중인 A씨가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부당한 업무 지시와 근무지 이탈을 허위조작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거주지에서 80km나 떨어진 노인복지관으로 와서 근무일지를 매일 결재 받으라고 했다는 것.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도 A씨가 근로계약서를 전달하기 위해 담당 복지사를 만난 것을 ‘근무지 이탈’이라고 주장하며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이외에도 근무 시간 중 수차례 노인복지회관으로 호출해 ‘맞춤광장’ 앱을 사용할 것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맞춤광장’앱은 수행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것으로 노인생활지원사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위치정보가 노출돼 복건복지부에서도 상호 동의하에 사용하고 앱 사용이 어려울 경우 수기로 업무일지를 작성하도록 권하고 있다.

공공연대 관계자는 "A씨의 해고사유가 근무지 이탈과 근태 불량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명백한 조작"이라며 "사진 제출내용과 근무지 이탈 등을 허위로 조작해 해고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공무서 조작이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부당해고"라며 "2014년부터 5번의 갱신계약을 진행한 것은 노인생활지원사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없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의 노인생활지원사가 3만여명으로 집계되며 경북에는 33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1년단위 갱신계약을 진행, 주 5일 5시간 근무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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