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LH 이직" 조롱글에 블라인드 압수수색…과잉수사 비판도(종합)
입력: 2021.03.17 18:46 / 수정: 2021.03.17 18:46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블라인드 운영사인 팀블라인드에 해당 글을 쓴 작성자의 정보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캡처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블라인드' 운영사인 팀블라인드에 해당 글을 쓴 작성자의 정보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캡처

실제 처벌·검거 가능성 미지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창원=강보금 기자] 경찰이 직장인 익명 게시판 앱 '블라인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꼬우면 (LH로) 이직하든가'라는 내용의 조롱글을 올린 작성자를 찾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블라인드' 운영사인 팀블라인드에 해당 글을 쓴 작성자의 정보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신원미상의 한 네티즌은 지난 9일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차피 한두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라며 "어차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회사로 이직하든가"라며 "공부 못해서 못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이라고 적었다.

이 글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자 LH는 게시물을 쓴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신용훼손,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남경찰청은 경찰청과 조율한 뒤 사건을 진주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단순 조롱성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나서 강제수사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비판이 적잖다.

게다가 익명으로 운영되는 사이트의 특성상 기술적으로도 작성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일베나 여성시대에 들어가면 저런 수준의 글은 지금도 차고 넘친다"며 "해당 게시물은 특정인을 비난하거나 모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박하다고해서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형사 처벌도 어려워보이는 저런 사건에 수사력을 낭비하지 말고 실제 투기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에 수사력을 모아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LH도 명예훼손의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국민적인 공분을 산데다 LH의 사회적 평판을 무너뜨린 게시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작성자가 LH 직원으로 특정되면 그 직원은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LH 인사규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공사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을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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