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항공기 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입력: 2021.03.17 15:17 / 수정: 2021.03.17 15:17
송도근 사천시장이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천시 제공
송도근 사천시장이 항공기 부품제조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천시 제공

내년 3월까지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혜택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17일 보잉737Max 운항·생산 중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 부품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항공기 부품제조업 사업주는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과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한도는 1명당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송도근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시의 주력산업인 항공기 부품 제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고용위기를 극복할 희망이 생겼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등의 시너지 효과로 항공기 부품제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천시는 지난해 5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통해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업종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코로나19로 전체 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등에 또다시 건의서와 호소문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항공기 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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