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미경찰서 대회의실에 김한탁 서장이 지난 달 10일 사망한 3세 여아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대구=박성원 기자 |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이성덕 기자]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가 사체를 유기하려한 정황이 파악됐다.
17일 구미경찰서 대회의실에 진행된 브리핑에 따르면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9일 숨진 여아시신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석씨는 발견 후 다음 날 10일 자신의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다. 남편 김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석씨가 여아 시신이 발견된 후 친모인 석씨가 신고 전날 반미라 상태가 된 아이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정황을 수사 과정 중에 파악했다"고 말했다.
구미 여아 친모 사진 공개./SBS '그것이 알고 싶다' SNS 화면 캡처 |
지난 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김모(22)씨의 DNA 검사 과정 중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가 김씨의 친모인 석씨임이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게 숨진 여아가 석씨의 친자임을 확인한 검사결과를 보여줬지만, 현재까지도 김씨는 "내가 낳은 딸이 맞다"며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석씨와 김씨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