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중징계 요구에도…부진경자청장 '1개월 감봉' 그쳐
입력: 2021.03.17 12:49 / 수정: 2021.03.17 12:49
지난달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부산=조탁만 기자
지난달 27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 /부산=조탁만 기자

'제 식구 감싸기' 지적...행안부, 검토 후 재의견 낼 듯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각종 비위 의혹으로 국무조정실에 이어 행정안전부의 조사까지 받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하승철 청장이 비교적 경징계인 1개월 감봉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앞서 국조위 감사결과를 이첩받은 행안부는 추가로 특별감사를 벌인 뒤 하 청장에 대한 중징계 권고를 요청한 바 있다.

행안부의 중징계 권고 요구에도 경남도 인사위가 내린 징계 수위가 경징계 수준에 그치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부진경자청 등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하 청장에 대한 1개월 감봉으로 결정했다.

하 청장은 부진경자청 내 추진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 갑질과 비위 등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감사팀에 이어 11월 행안부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는 하 청장에 대해 중징계 권고를 경남도에 요구했고, 며칠 뒤 경남도는 이에 불복해 행안부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이를 기각했다.

당시 경남도의 재심의 요청을 두고도 일각에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진경자청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재심의 요청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 청장은 그간 불거진 의혹에 대해 "부당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그러나 부진경자청의 한 관계자는 "국조위에 이어 행안부까지 나서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경남도가 재심의 요청까지 해가면서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10~15일 내 하 청장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행안부에 제출한다. 이어 행안부는 정상 참작 사유를 검토한 뒤 경남도에 다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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