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는 여성 찾아가 폭발물 터트린 20대 징역 5년
입력: 2021.03.17 12:06 / 수정: 2021.03.17 15:49
짝사랑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제폭발물을 제조해 터트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짝사랑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제폭발물을 제조해 터트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더팩트 DB

폭발물 터트린 20대 결국 손가락 절단되고 눈 실명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짝사랑하는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제폭발물을 제조해 터트린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폭발물 사용,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며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만나자고 계속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점,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8시 5분께 전주시 만선동 한 아파트 3층 비상계단에서 직접 제조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에는 A 씨가 짝사랑하는 B 여성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일방적으로 만나줄 것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A 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폭발물을 제조해 B 씨의 집을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폭발물이 터지면서 A 씨는 손가락이 절단되고 눈이 다치는 등 부상을 입었지만 화재와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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