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휘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안동=이성덕 기자 |
검찰, 양형부당 주장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안동=이성덕 기자] 검찰이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휘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지난 9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60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휘성은 재판 직후 <더팩트>와 만나 "재판 결과에 승복하고 항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하고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실제 휘성은 1심 판결 선고 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다.
검찰은 지난 1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휘성은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무렵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휘성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빨리 치료하는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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