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6일 0시부터 경남 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 문지수 기자
  • 입력: 2021.03.16 11:29 / 수정: 2021.03.16 11:29
제주도는 16일 0시부터 경남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16일 0시부터 경남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 제주도 제공

경남 2월 18일 최종 발생 이후 21일 이상 고병원성 AI 비발생으로 반입금지 조치 해제[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도는 16일 0시부터 경남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8일 경남 통영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현재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16일 0시부터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경남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추가로 허용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3월 10일과 11일 전남과 충북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3월 28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및 행정명령 유지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금농가에서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 이행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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