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밤사이 확진자 87명 무더기 발생 '비상'…사우나 집단감염
입력: 2021.03.12 14:49 / 수정: 2021.03.12 14:49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조규일 진주시장이 코로나19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진주시 제공

2단계상향, 지역 98곳 목욕장업 집합금지 명령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에서 밤사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진주시는 지난 11일 브리핑 이후 8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 발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사우나 집단감염 관련이 80명이며 유증상 검사자 1명, 기 확진자의 접촉자 6명 등이다.

시는 지난 10일 확진된 진주 407번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서 사우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우나 이용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해당 사우나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13일 0시부터 오는 26일까지 98곳의 전 목욕장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또사회적 거리두기도 28일까지 2단계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며,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장은 100인 이상 집합이 제한된다.

유흥시설 6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은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이 강화돼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또 식당·카페는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에서 취식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PC방, 공연장, 영화관 등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조규일 시장은 "다음주 중에 자체적으로 목욕장의 특수성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정밀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가격리자 기준을 확대 적용해 최대한 지역 확산 고리를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해당 목욕탕을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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