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욱 의원, "1심 양형 부당, 감형필요"
입력: 2021.03.12 08:39 / 수정: 2021.03.12 08:39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들어서고 있다/더팩트DB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들어서고 있다/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공직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병욱 국회의원(무소속·포항시 남·울릉)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11일 진행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지역 내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았고 공천이후에 지지율이 상승했다"며 "모임을 한 후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모임은 박명재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위해 위로하는 자리로 모인 것으로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모인 모임의 성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비후보자로서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한 점에 대해 총선 후보자와 관련 조항이 헌법정신에 반하기에 1심에서 선고한 것은 법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 측은 다음 달 15일에 진행될 두 번째 항소심에서 모임 성격을 규정지을 증인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때 제출하지 못한 증거자료도 제출한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고 1월 28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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